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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지와 누전 1 - 인테리어 공사시 접지 여부 꼭 챙기세요.
    Jangineer's PMP - 삶의 프로젝트 2025. 4. 24. 12:38

    퇴근후 집에 갔더니,

    관리사무소 전기반이 점검을 하고 있었다.

     

    집사람 말은,

    "에어컨 청소를 하고 2시간 가량 송풍시켰더니,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다시 올렸더니 다시 내려갔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전기반 분들이 콘센트 까고 여기 저기 점검하는데,

    "어스났어요.
    콘센트에 접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우리 아파트는 접지 설비가 되어 있는데 왜 접지 시공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방쪽 누전 의심됩니다.
    저희는 접지 안된 콘센트는 아예 만지지도 점검하지도 않아요."

     

    몇 시간째 무거운 주방기구와 살림살이들을 옮기며 누전 부위를 찾으려 했지만,

    이리저리 얽히고 매립된 배선들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의심가는 부위를 절단하여 임시조치했다.

    주방쪽 일부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괜찮고 누전차단기도 올라간 상태를 유지했다.

     

    다음날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니,

    "접지 안 한건 기존에도 안 되어 있어 안했다. 우린 콘센트만 그대로 교체했다.
    씽크대 하부 배관 옆 멀티탭 설치는 우리가 안했다...
    누전 발생된 부위 수리하려면 공사비 20~30만원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전기공사하는 사람 일정을 좀 봐야겠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관련 자료 검색을 하고 이리저리 알아보니 그저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았다.

     

    인테리어 사장과 공사하면서 나름 친분을 쌓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할말을 잃었다. (그도 그저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신뢰는 깨졌다. 사실관계와 문제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상황과 쟁점을 정리해 보니, 아래와 같았다.

    쟁점 판단 가능 방향
    접지 가능한 구조인데 접지 안 함 전기설비기술기준법 위반 = 시공자 과실
    싱크대 하부 배관 옆 멀티탭 설치 또는 방치 전기, 소방 안전기준법 위반 = 위험설비 배치, 시공자 과실
    누전 발생 + 사용자 피해 발생 결과적 하자 발생 인정됨. 관리사무소에서 입증 가능
    시공자가 수리 비용 요구 근거 없음. 오히려 역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음

     

    관련 조사를 해보니, 불법 시공이고 모든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단계별 행동 계획을 세웠다.

    단계 행동
    1단계 인테리어 업자에게 정중한 경고 메시지 발송 (증거 포함)
    2단계 관리사무소 + 전기기사 진단 결과 확인서 (관리사무소장 명의 문서 확보)
    3단계 민원 접수 또는 분쟁조정 신청 (구청/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협회/소비자원 등)
    4단계 문서화하여 정리 후 요구 (책임, 시정, 후속조치 등)

     

    민원서도 미리 작성해 놓았다.(아래 # 부록 1)

     

    1단계 경고 문자 발송후,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가 왔다.

    "아침부터 불편한 문자 받아서 기분 나쁘다.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공사하면서 정도 쌓았고... 한동네 살면서..."

     

    예상대로 발뺌과 감정으로 해결하려는 듯 했다.

    나는 말했다.

    "사장님, 제 가족과 재산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편한 감정은 나중에 해결하고,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위법, 불완전한 시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당장 해결 안되면 민원 넣을 겁니다."

     

     

    시리즈 계속... 

     

     

    # 부록 1

    민원 넣어봐야 업체 과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왜? 현상태가 마지막 시공자의 책임아닌가? 현상태의 위법함을 파악하는 게 어렵나?

    시공 전에 사전평가하고 공사내용 확인후, 최종 점검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

    현실은 다른 것 같다.

    어쨋든 다음을 대비해 기록은 남겨둔다.

     

    [민원서 제목] 전기 시공 하자 및 안전 기준 위반에 대한 민원 접수

     

    1. 민원인 정보

    • 이름: [000]
    • 연락처: [010-XXXX-XXXX]
    • 주소: [000]

     

    2. 업체 정보

    • 업체명: [○○인테리어]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연락처: [XXX-XXX-XXXX]
    • 시공일자: [0000년 00월]
    • 시공 내용: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전체 공사 (전기배선 포함)

     

    3. 민원 내용

    1. 해당 인테리어 업체는 주방 및 거실, 기타 구역에 접지 연결 없이 콘센트를 시공하였습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해당 구역은 접지가 가능한 구조였으며,
      • 시공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접지 누락 상태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0조 위반이며, 사용자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있는 구조입니다.
    2. 그 결과 일부 회로에서 누전 증상이 발생하여, 누전차단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전기기사를 통해 누전 가능성 진단을 받고 임시 절단 조치 중입니다.
    3. 시공업체는 해당 하자에 대한 시정 조치 없이 오히려 보수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합니다.
    4. 특히 사진과 같이 싱크대 하부, 수도 및 보일러 배관이 복잡하게 설치된 구역에 멀티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해당 위치는 누수, 결로, 습기, 열기 등 전기설비에 가장 부적합한 환경이며,
      • 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3조 및 전기안전 상식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 플러그가 연결된 상태로 실사용 중이었으며, 심각한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존재합니다.

    싱크대 하부 수도배관 및 보일러 배관에 멀티탭을 설치하고 플러그 연결된 상태

     

    4. 요청사항

    • 접지 누락 및 콘센트 부적합 설치에 대한 하자 인정 및 시정 조치 요청
    •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지도 및 경고 또는 행정조치 검토 요청
    • 전기안전 관련 시공자 교육 및 관리 강화 요청

     

    5. 첨부 자료 

    • 콘센트 내부 및 위치 사진 (싱크대 하부 배관 인접 설치 사례)
    •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내용 (접지 미시공 및 위험부위 콘센트 설치 또는 방치)
    • 인테리어 계약서 

     

    6. 접수처 

    • 접수 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 관할 구청 민원실 또는 건축과
      ◾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면허 등록 여부 확인 및 지도 가능)

     

    [비고]

    <전기안전공사용>
    본 민원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접지 시공 미이행 및 콘센트 부적합 설치 등
    기술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식 판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용>

    본 민원은 단순한 시공 불만이 아닌, 주택 내 전기설비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건축물 하자이며,
    구청 차원의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소비자원용>

    본 민원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발생한 전기 위험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분쟁 조정 및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전기공사협회용>

    본 민원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자의 시공 결과로 발생한 위험 구조이며,
    귀 협회의 기술자 윤리 및 시공 기준 교육, 지도·경고 조치
    면허 관리 차원의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 부록 2

    [아파트 관리소장 명의 확인서] 내용 발췌

    민원내용 : 세대 누전차단기 동작. 주방쪽 전열라인 전원 차단.

    문제점 :

    • 인테리어 공사시 전열콘센트 분기, 신규 콘센트 설치시 임의 변경하여 분기 결선(도면 없음)
    • 전열콘센트 접지선 누락으로 전기 안전 위험성 있음.
    • 천장매립 또는 바닥매립 분기인지 확인불가 상태임.

    아파트 관리소장 직인 날인된, 세대 민원처리 카드

     

    조용한 무기 – 세대 민원처리 카드

    이번 사건 과정에서,
    나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세대 민원처리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문서에는

    • 기존 전기설비 변경 시 안전 규정 위반 가능성,
    • 누전 및 전원라인 위험성,
    • 도면 부재로 인한 구조 파악 어려움,

    이런 핵심 리스크가 감정 없이,
    사실만을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민원이나 소송용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문서를 손에 쥔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 내가 문제를 과도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는 것.
    • 내가 느낀 불안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것.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사실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고,
    나 스스로를 지킨 조용한 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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